2021년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이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민식이법'의 연장선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이제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어린이를 자동차 사고로부터 더욱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추가적인 대책으로 보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주, 정차 위반 과태료, 범칙금 인상
글을 시작하기 전에 민식이 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민식이법이란 지난 2019년에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참 안타가운 일이 발생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된 법안입니다.
1) 민식이법이란
1.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2.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운전자에게;
- 아이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
- 아이가 사망했을 경우는 3년 또는 무기 징역
2) 이번 개정안의 취지
위와 같은 법이 시행된 후에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여전히 발생하며 안타까운 뉴스도 듣게 됩니다. 경찰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만들어진 사고가 전체 사고의 23.2%이며, 그중에서도 39.6 % 의 사고가 주정차 위반 차량에 의한 시야 가림이 직접 또는 간접적 원인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어린이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개정안
따라서 2021년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 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범칙금이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됩니다.
단속 대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 정차 차량
단속 시간: 08:00-20:00
과태료 금액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차종 | 일반도로 | 어린이 보호구역 | |
현행 | 현행 | 개정(2021년 5월 11일) | |
승용차, 화물차(4톤 이하) | 4만원 | 8만원 | 12만원 |
승용차, 화물차(4톤 초과), 특수차, 건설기계 | 5만원 | 9만원 | 13만원 |
어린이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
▶ 스마트 모션 센서 경보기 - 시범운영 중
현제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스마트 모션 센서 경보기를 시범적으로 도입한 곳이 있습니다. 스마트 모션 센서 경보기란 제한 속도를 위반했을 때 지나가는 차량의 속도를 모션 센서가 감지해서 색깔 또는 표정으로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서초구에 어린이 보호 구역에 도입이 되었다고 하네요.
외국에 여행 갔을 때 본 적이 있는 데 주로 운전자의 스피드를 체크해주고 안전한 속도이면 그린 스마일 표시가 나오고 과속을 하면 빨간색으로 운전자의 속도를 알려주면 속도를 줄이라는 간단한 문구가 들어갑니다. 필자의 생각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범칙금을 때리는 과속 카메라가 아니라 운전자에게 경고를 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교통약자 보호구역 범칙금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은 교통약자 보호구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 구역에서 법규 위반 시 현행에는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2배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일과 공휴일 상관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항시 적용됩니다.
- 적용시간: 오전 8시 ~ 오후 8시
- 장소: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위반행위 | 일반도로 | 보호구역(현행) | 어린이 보호구역(개정안) 2021년 5월 11일 |
|
통행금지 제한 위반 | 4만원 | 8만원 | - | |
주,정차 위반 | 4만원 | 8만원 | 12만원-13만원 | |
속도위반 | 40Km/h 초과 | 9만원 | 12만원 | - |
20-40Km/h | 6만원 | 9만원 | - | |
20Km/h | 3만원 | 6만원 | - | |
신호/지시 위반 | 6만원 | 12만원 | - | |
보행자보호 의무불이생 |
횡단보도 | 6만원 | 12만원 | - |
일반도로 | 4만원 | 8만원 | - |
출처: 국토교통부, 경찰청 홈페이지
민식이 법이 시작되면서 반대하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반대하시는 분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과잉처벌'로 인한 형평성 논란이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어떤 법이든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는 미리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들은 참고하고 한국 사정과 실정에 맞추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시행 전에 시범 시행으로 법이 취약한 부분이 없는지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인 과태료 및 범칙금이 상향되면 어떤 효과를 또 이뤄 낼지 궁급합니다.
참고: https://www.koroad.or.kr/kp_web/trafficWeakPersonSafeZone6.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