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를 하는데 소득이 모자란 경우나 충분히 일을 해도 수입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장려금입니다. 5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 전문직 종사자란 변호사, 의사, 세무사, 회계사, 건축사, 노무사, 변리사, 기술사 등을 말합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신청기간 | 지급시기 | ||
반기 신청 |
2020년 상반기분 | 2020.09.01(화) ~ 09.15(화) | 2020년 12월 중 |
2020년 하반기분 | 하반기 - 2021.03.01(월) ~ 03.15(월) | 2021년 06월 중 | |
정기신청 | 020.05.01(금) ~ 06.01(월) | 2021년 09월 중 |
※ 정기 신청 기한 후 신청기간 2021.6.1 ~ 11.3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 | 가구원 요건 | 소득 요건 | 지급액 | |
단독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4만원 ~ 2,000만원 | 3만원 ~ 150만원 | |
홑벌이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 3백만 원 미만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4만원 ~ 3,000만원 | 3만원 ~ 260만원 |
맞벌이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 3백만 원 이상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600만원 ~ 3,600만원 | 50만원~ 70만원 |
▶ 가구원의 요건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 소득 요건
총소득금액은 총급여액(근로),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 들어 포함되는 항목: 주택ㆍ토지ㆍ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지급액
가구 수입에 따라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이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에서 제외되는 사람
- 2020.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아래의 4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 ARS 전화번호: 1544-9944
- 손택스(모바일 앱)
- 홈택스: www.hometax.go.kr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www.hometax.go.kr
- 신청 도움서비스(상담센터 1566-3636, 관할 세무서 대표전화)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장려금은 언제 지급될까요
장려금은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5월 신철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기간 후에 신청하신 분은 신청하신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아직 신청 전이시면 5월 말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시 자격이 되는지 정확하지 않는 다면 국세청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국세청 사이트의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Q&A입니다. 바로가기: 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2015
참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