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걱정 없는 한국 저작권 위원회 공유 마당 - 한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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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걱정 없는 한국 저작권 위원회 공유 마당

 발행: ·  댓글개 ·  ΛΞΟΠΡΣΨ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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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마당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저작물 공유 사이트입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걱정 중에 하나는 저작권입니다. 저작권 걱정이 없으며 또한 무료로 이용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물론 이용약관이 있으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유마당

 

공유마당은 사이트에 공유하고 있는 저작물( 이미지, 영상, 음악, 어문, 무료 폰트 등)을 일반 회원으로 가입만 하면 저작권에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몇 가지 요구 사항을 따라주면 별 어려움 없이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공유 사이트입니다. 또한 무료라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또한 개인의 작품 중 글이나 음악 등을 저작권 프리로 공유할 수 도 있습니다.  

 

1) 공유저작물이란?

 

간단히 이야기하면 누구나 공유가 가능한 저작물로 저작권 만료, 기증, 자유이용허락 저작물, 공공기관 무료개방 저작물 등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저작물에는 PPT, 음악, 무료 폰트, 문학(시, 소설), 배경음악, 일러스트 등이 있습니다.

 

2) 제공되는 콘텐츠

 

공유마당에서는 이미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콘텐츠가 아닌 저작권 권리 처리가 된 콘텐츠를 공유 저작물이라고 해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 준 공유 사이트입니다. 예를 들면 저작권이 만료된 문화 콘텐츠 음악과 문학 작품들이 대표적이 예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적 보존 가치가 높은 민간 보유 저작물과 공공 콘텐츠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공공건축물 즉 불국사를 검색하면 아주 오래된 불국사 사진부터 일러스트, 사진, 동영상뿐만 아니라 문서들도 같이 검색됩니다. 분명 꼭 찾는 데이터는 없을 수도 있지만 워낙 많은 양의 데이터가 있으니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유 저작물의 분류

 

공유마당에서는 CCL 저작물, 공공저작물, 저작권 만료 저작물, 그리고 기증저작물을 나누어집니다.

 

1) 저작권 만료 저작물이란?

 

콘텐츠 즉 저작물의 주인인 저작권자가 사망한 후에 70년이 지나면 저작권의 지적재산권이 보호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 결과로 지적재산권이 만료된 저작물은 누구나 별도의 이용 허락이나 승인 절차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윤동주 님의 별 해는 밤'이라는 시를 일반인이 원하는 콘텐츠로 제작할 때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저작권 보호기간이란? (저작권법 제39조)

저작권 발생 시점부터 저작자의 사망 후 저작자는 물론 저작권을 승계, 상속할 수 있는 권리가 보호되는 기간을 의미하며,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보호 기간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저작권 기증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인들이 본인이 창작한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과 저작권 없이 공유하고 싶을 때에 저작권 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문(글), 음악, 미술, 사진, 영상, 일러스트레이트, 등 창작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유물은 기증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참여해 주고 있습니다.

 

3) 공공(KOGL) 저작물이란 무엇일까요?

 

공공저작물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제작되고 보유 중인 저작물을 일반인들도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콘텐츠를 말합니다. 모든 저작물이 공유되는 것은 아니고 콘텐츠마다 분류가 되어 있고 허용의 범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공저작물에 관련된 정보는 아래에 자세히 설명되어있습니다. 

 

저작권에서 덜 걱정할 수 있는 '공공누리' 사이트에 대해서

 

4) CCL 저작물이란?

 

CCL : Creative Commons License(자유 이용 허락 표시)

 

CCL이란 저작(권) 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주면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표시한 저작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CCL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아래에 나와있는 4가지 기호를 확인 후에 새로 만든 본인 콘텐츠에 저작물의 저작자명 등을 표시해 주어야 합니다.

 

예; 별해는 밤 By윤동주, 공유마당, CCBY

 

 

▶ 4가지 자유이용허락(CCL) 기본원칙

 

 

아래 표는 저작물에 표시되어 있는 4가지 CCL 기본 원칙 기호입니다. 

 

저작권-표시1
Attribution (저작권정보 표시) 저작물 ‧ 저작자명, 출처, CCL 조건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저작권-표시2
Noncommercial (비영리)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저작권-표시3
No Derivative Works (변경 금지)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롭게(2차적 저작물*) 제작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저작권-표시4
Share Alike (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롭게 저작물(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는 것은 허용하되, 새로운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6가지 자유이용허락(CCL) 조건 설명

 

아래의 표는 이용자가 살펴야 할 CCL 사용의 6가지 자유이용허락 조건 별 사용방법입니다.

 

저작권-CCL-표시1
저작권 정보 표시 CC BY
저작권-CCL-표시2
저작권정보 표시-비영리 CC BY NC
저작권-CCL-표시2
저작권정보 표시-변경 금지 CC BY ND
저작권-CCL-표시3
저작권 정보 표시-동일 조건변경 허락 CC BY SA
저작권-CCL-표시4
저작권 정보 표시-비영리-동일 조건변경 허락 CC BY NC SA
저작권-CCL-표시5
저작권 정보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CC BY NC ND

 

더 자세한 내용은 공유마당 사이트에 참고하세요.


저작권에 대해서는 늘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유마당을 이용하면 안전하게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을 할 수 있어 도움이 됩니다. 물론 원하는 모든 콘텐츠가 있는 것은 아니라 보조 수단으로 이용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찾아보시면 괜찮은 배경음악들도 있고 재미 삼아 둘러보면 오래전 정보들이 많습니다

 

 

출처: 공유마당 사이트

https://gongu.copyright.or.kr/gongu/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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